운영규정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1981년 03월 30일 제정

1981년 11월 10일 개정

1984년 09월 14일 개정

1989년 02월 15일 개정

1989년 09월 19일 개정

1990년 10월 10일 개정

1994년 10월 28일 개정

1998년 03월 24일 개정

2005년 11월 07일 개정

2007년 06월 28일 개정

2009년 04월 06일 개정

2013년 04월 15일 개정

2014년 04월 24일 개정

2018년 03월 29일 개정

2024년 03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에 의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본부 설치) 

 1.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구현하고 지역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세종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지역본부의 분할 또는 합병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1. 지역본부의 명칭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라 한다. 영문명칭은 FKTU ChungnamSejong Regional Office라 한다.

 2. 지역본부의 사무소는 충남세종지역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지역본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6.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조의2 (회의) 

 한국노총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역본부의장회의 또는 지역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 (구성 및 가입절차) 

 1. 지역본부는 충남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①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조직 

  ②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조직 

  ③ 한국노총 지역지부,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 

  ④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지역일반노조 

 2. 전항의 각급 조직은 한국노총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지역본부에 가입하되, 지역 일반노조, 단위노조 및 그 지부는 한국노총 지역지부 및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을 통하여 가입함을 원칙으

     로 한다.

 3. 제1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본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정지된

     다. 


제6조 (지역지부의 설치, 운영 등)

  ①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해 충남세종지역의 시/군/구 연합의 형태로 지역지부(이하 “지역지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가입조직은 20개 이상, 조합원수는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역지부의 분할, 합병은 당해 지역지부의 의결을 거친 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역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에 준하여 정하되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 (지역지부 설립승인 취소) 

 한국노총은 다음 각호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지부 설립을 취소한다.

  1. 지역지부의 전반적인 활동이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2. 지역지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한국노총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한국노총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지역지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폐쇄판정을 받은 경우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지역본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

      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지역본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지역본부의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국노총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본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할 의무

  4. 정해진 의무금을 지역 내 산별 및 연맹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9조 (기관)

 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의장단회의 

  4. 회계감사위원회

  5.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10조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네 번째 주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 월까지의 3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

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 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하되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금 총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하고 2년 이상인 경우 납부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그 기준은 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각 산별 및 연맹 조직의 의무금 납부 조합원 15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76명 이상에 대하

      여 1명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의 대의원 수는 최소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본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4. 각 회원조직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의 배정은 의무금을 납부한 지역조직(지역지부,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조직이 없는 단위회원조직에게는 직접 배정한다. 

  6. 제5호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받은 지역조직은 각 회원조직이 지역본부에 의무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7. 지역본부 의장, 사무처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2조의2 (동전)

 대의원 배정 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 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제13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성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심의 및 결의 

  9.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15조 (대의원대회 운영 등)

 대의원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결의기구로서 지역본부 의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지부 의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본 규정을 개정하는 당해년도 운영위원

      추천은 개정안 개정 후 의장단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③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4.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역본부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지역지부의 설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의장단회의


제18조 (구성 및 소집) 

  1. 의장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지역본부 의장 및 지역지부의장, 회원조합 지역대표자, 지역본부 사무처장 

  2.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기능)

 의장단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2.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정치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0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제21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지역본부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2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6. 지역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3조 (임원) 

  1. 지역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의장 : 1명 

   ② 수석부의장 : 1명 

   ③ 부의장 : 약간명 

   ④ 사무처장 : 1명 

   ⑤ 회계감사위원 : 약간명 

  2. 의장과 사무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회의록과 별도 양식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노총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5.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제24조 2항에 의거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6. 임원의 인준이 취소되면 지역본부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①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④ 사무처 요원을 임면하고, 한국노총위원장에게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요원의 임명을 추천한다.

   ⑤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⑥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⑦ 지역지부 의장을 인준한다.

   ⑧ 부서장 임명권자가 된다. 

  2. 수석부의장 , 부의장

   ① 각 회원조합 지역본부 대표자 및 지역지부 의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에 의한다. 수석부의장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유고 시위촉에 의해 의장 직무대행을 한다.

 3. 사무처장 

   지역본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4. 회계감사 

   지역본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제25조 (임원의 선거) 

  1. 임원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단, 의장과 사무처장은 한 조로 선출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3.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 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27조 (사무처) 

  1. 지역본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기획관리국, 총무국, 대외협력국, 노사대책국, 조직국, 정치국, 교육국, 산업안전국, 홍보국, 여성국, 복지국 등의 부서를 둔다. 


제28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으로 교육원, 장학회, 여성정책연구소, 노동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9조 (자문 위촉)

 지역본부에 고문, 자문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자문 지도위원은 지역본부 의장이 위촉한다.


제30조 (사무처 운영규칙)

 지역본부 사무처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되, 한국노총의 사무총국 규정 및 제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7장 조직활동 및 쟁의지도


제31조 (조직활동)

  1.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의 조직강화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쟁의지도) 

  1. 지역본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3. 지역본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33조 (예산) 

  1. 지역본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2.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의무금) 

 지역본부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600원으로 하며 납부기일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한다. (단, 시행은 2025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기금) 

 지역본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년도)

  1. 지역본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단, 매년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대의원대회까지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동기간의 예산에 준한다.


제37조 (재산처분)

 지역본부 고정자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8조 (회계규칙)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 (표창) 

 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본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0조 (권리정지)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조직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 제한이 보류된다. 


제41조 (징계) 

 회원조합 조합원 또는 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징계 (경고, 정권,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

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업무의 지도 및 감사


제42조 (업무의 지도 및 감사) 

  1. 한국노총은 조직의 통일성 및 지역본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

  2. 업무감사는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한국노총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3조 (감사의 보고 및 시정)

  1.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노총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지역본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의장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1. 본 규정은 충남세종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저촉되는 지역본부의 규정 및 규칙은 그 부분을 무효로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지역본부 운영규정 중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배정기준의 기산일은 지역본부의 운영규정 개정일로 하며, 신규 회원조직의 기산일은 조직을 결성한 날이 속한 다음날로 한다. 


부 칙(2005. 05. 11)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제2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3년간 그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2007.06. 28)


제3조 (인정)

 제2절과 제3절 회의를 기능에 따라 구분 운영하되, 구성원이 같을 때에는 의장단 회의를 통합회의기구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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