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칙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임 원 선 거 관 리 규 칙

제 1 절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칙은 운영규정 제5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 적) 

 이 규칙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고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선거관리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 의장단 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 (대표위원 및 간사) 

 1. 위원회에 대표위원 및 간사를 두며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2. 대표위원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기 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의 등록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참관인의 신청 등록

 5. 투. 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

 7. 선거운동 제한액 산정 및 통제

 8. 선거록 작성 보고

 9.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권 한) 

 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8조 (임기의 결원보충)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결원 시 위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보충하며 만료 후는 자동해체한다. 


제9조 (관리운영) 

 사무국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 (위원 사퇴)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후보하고자 하거나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대회 공고일로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회 공고일 전이라도 대표위원의 필요시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 (선 거 권)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충남세종지역 본부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 (피선거권) 

 1.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충남세종지역본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피선거권은 중단된다. 


제 4 절 입 후 보

제14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의장과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1-1, 1-2호)에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이력서’, ‘노동운동에 대한 소신’를 첨부하여 대회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사무처장 입후보자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2. 선출된 신임 의장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제15조 (입후보자의 공고)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서식 제3호)을 마쳤을 때에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혁, 조합경력 및 입후보자의 소신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퇴 공문)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 거 운 동

제17조 (선거 운동)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탈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선거 유인물)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산별 및 조합,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단형 소형 인쇄물 2종 이내

 ② 책자형 소형 인쇄물 1종

 2. 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8면 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3.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기 이전에는 배포할 수 없다. 


제21조 (현 수 막)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되, 그 수량은 2매로 한다.

 2. 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소속 산별과 선거구호 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 (합동연설회) 

 후보자 합동연설은 대의원대회 당일 각 후보자마다 10분씩 정견 발표한다. 


제23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충남도 내 지역지부는 후보자 및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제25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대의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의 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제 6 절 선 거 비 용

제28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1. 선거비용은 이 규정에 명시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후보자 1인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2. 제1항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이 규정이 시행된 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때마다 정한다. 


제29조 (선거비용 제한액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책임자의 선임 등) 

 1.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후 지체없이 선거사무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 및 소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후보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일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 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담당한다.


제32조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1.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한때에는 즉시 금용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후보자의 성명,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예금의 종류, 예금계좌 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3. 회계책임자가 선임, 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 (예금통장의 사본 제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금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 35 조 (수입과 지출보고서) 

 1. 회계책임자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회계책임자의 선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책임자가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절 선거인 명부

제36조 (명부 작성) 

 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의한 의장단 회의에서는 확정되는 대의원명단을 교부받아 선거인 명부(서식 제2호)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명부의 수정) 

 회원조합은 명부 중 착오 또는 변경이 있을 시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대표위원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절 투표와 개표

제38조 (투표 장소)

 투표소는 대의원대회 장소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39조 (투 표 지) 

 위원회는 투표지(서식 제5호)를 교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40조 (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참관인)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으며 2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42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9 절 당 선 인

제43조 (당선인의 결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단일 후보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미 득표 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시 기존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 2개 후보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 후보자만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미 득표 시 재선거를 실시하고, 재선

거시 기존 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4. 3개 이상 후보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을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자만을 대상으로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미 득표 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시 기존 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제 10 절 이의 신청

제44조 (이의 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 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 종료 후 결과(서식 제6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부정선거의 처리)

 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 규정 제27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 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6조 (재 선 거)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확정하였을 경우 대회 소집권자는 즉시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입후보 자격 상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48조 (징 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단 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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